국민투표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위한 전자 우편 주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(헌법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 투표)
1.전자우편 주소 : ovmalaysia@mofa.go.kr
-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,신청에 한해 제출 가능
- 중앙선관위 홈페이지(ova.nec.go.kr), 서면(우편,공관방문, 관할 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
제출)으로도 신고,신청 가능
2.접수기간 : 2026. 4. 8 ~ 2026. 4. 27
3.참고사항
- 신고 및 신청 후 국내 귀국에 따라 해외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부작성기간 만료일
(2026. 5. 9)까지 철회 신청을 할 수 있음.
국외부재자 등 신고 신청 서식 및 자세한 신고 방법은 아래 대사관 홈페이지의 링크를 통해
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https://mys.mofa.go.kr/my-ko/brd/m_1923/view.do?seq=1346956&page=1
감사합니다.
참고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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